2017년02월25일 7번
[민법개론]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,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-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.
- ③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,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.
- ④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,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.
-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,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,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."가 옳지 않다. 이유는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어도, 그 사실이 丙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乙은 여전히 甲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따라서, 乙이 매매대금을 배임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, 그 사실이 丙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乙은 여전히 甲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.